12월 퇴사자 연차수당, 원천세 신고 시 지급 월 기준인가요, 귀속연월 기준인가요?
2026. 2. 7.
12월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2월에 퇴사한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월 귀속분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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