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손금 인정 여부
2026. 2. 7.
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건강검진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의 비용이거나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출 시에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제공 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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