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7.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위약금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비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근로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무효일 경우, 사용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