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7.
대학생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때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