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소득이 없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포함) 등 일부 항목은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금액의 정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3.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4.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부양가족 자료는 특정 기간(예: 1월~6월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간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하여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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