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청년창업가 소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청년창업가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이전 시점과 기존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 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율이 50%로 조정됩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다시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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