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중개 서비스가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입장권 중개 서비스의 과세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장권 판매의 주선·중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입장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 입장권 직접 판매 (면세): 사업자가 영화, 공연 등의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일괄 구매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입장권 자체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며, 영수증 발급 의무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장권 판매 주선·중개 용역 (과세): 사업자가 입장권 판매를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연의 티켓 판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자기 책임·계산 하의 판매인지, 단순 중개·주선인지 여부를 계약 내용과 거래 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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