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 지급 기간 중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7.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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