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의 간이지급명세서 업종코드 오류 시 가산세 부과 여부

    2026. 2. 7.

    프리랜서 직원의 간이지급명세서에 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실제 업무와 다른 업종코드로 신고될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 신고된 금액 대비 변동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 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허위 제출 시에도 각각 0.25%,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뿐만 아니라, 지출한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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