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구매 시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종류: 9인승 이상 승합차여야 합니다.
- 구매자: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사용 목적: 차량을 사업용(업무용)으로 구매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용 사용 비율이 낮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빙: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 결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업무용 사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차량의 감가상각 등 회계 처리를 위한 절차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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