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의 급여가 인정상여로 잘못 처리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늦게 인지한 경우 가산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7.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의 급여가 인정상여로 잘못 처리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늦게 인지한 경우, 가산세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인정상여 처리 오류 및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책임입니다.
- 근로자의 추가 신고: 만약 근로자가 인정상여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규정에 근거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 만약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뒤늦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인정상여 처리 오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하여 수정신고한다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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