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으로 인한 징계 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근태 불량으로 인한 징계 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징계 사유의 경중과 징계 수위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징계의 비례성 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의 구체적 검토: 단순히 지각이나 결근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해당 근태 불량이 업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과거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유사한 근태 불량 사안에 대해 과거에 내려졌던 징계 수위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근태 불량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 환경의 문제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징계 종류의 적절성: 근태 불량의 정도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한 징계 종류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소한 근태 불량에 대해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개선 기회 제공: 반복적인 근태 불량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인 중징계보다는 경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목적이 처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데에도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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