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외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해당 명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며,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확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