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진료비 영수증에서 지원단체부담금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것이 맞나요?

    2026. 2. 7.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단체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지원단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단체부담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단체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이미 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는 과다 공제에 해당하므로 수정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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