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카드 사용액을 추가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누락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정기신고 작성 시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위 방법들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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