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관련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만약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