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받은 소득이 있나요?
2026. 2. 7.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관련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 4대 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 형태나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사업주는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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