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는 별도로 기본공제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7.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로 기본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셨다면, 자녀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다른 부양가족(예: 배우자,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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