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조리판매업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나요?
2026. 2. 7.
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업종 분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구분되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 세액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제조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시: 대표자의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최초 창업 여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등) 등 다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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