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조리판매업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나요?

    2026. 2. 7.

    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분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구분되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2. 세액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제조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요건 충족 시: 대표자의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최초 창업 여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등) 등 다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다른 제조업종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나이 및 지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