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현금으로 폐식용유를 매입하고 현금 받은 업체가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ERP 및 간이영수증 거래 내역만으로 매입 자료 인정이 가능한가요?
2026. 2. 7.
법인에서 현금으로 폐식용유를 매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ERP 및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매입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송금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만 하거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 조세회피 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식용유 매입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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