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 무주택자이고 중도 입사자인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시기에 일을 안 했을 경우 공제 반영이 가능한가요?
2026. 2. 7.
연말 기준 무주택자이고 중도 입사자이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반영 가능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한 공제는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제 대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발생 기간: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입사 전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금액: 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상환한 원리금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상환액이 100만원이고, 6개월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6개월간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필요 서류: 공제 신청 시에는 무주택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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