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도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도 특정 조건 하에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하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간편하게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품목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량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전자제품은 모델별 1개까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나 주류 등 일부 품목은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판매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면탈하려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직구 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