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근로자이자 4개의 법인회사 대표이며 3개 법인에서 소득이 있고 1개 법인에서 무보수 대표일 경우, 무보수인 회사에서 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2026. 2. 7.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이 법인의 사업과 별개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소득의 성격: 무보수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의 가능성: 만약 대표이사가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종된 근무지의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보수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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