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료를 구매할 때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나요?

    2026. 2. 7.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및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의무실 유지비, 서클 활동 지원비, 작업복, 학자금, 건강검진비, 경조비, 그리고 야근 및 휴일 근무 시 식사 제공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음료수 구매 시에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발행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기타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를 잘못 계정 처리하여 접대비로 포함될 경우, 접대비는 손금 인정 한도가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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