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2. 7.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익은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급여를 우회 지급하는 행위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식적인 법률관계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으로, 자회사를 통한 급여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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