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7.
대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예외 사유는 해당 대타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만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타 근무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설령 대타 근무로 인해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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