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간소화 자료를 요구해야 하나요?

    2026. 2. 7.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간소화 자료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합산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했다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연도 내에 직전 직장을 퇴사하고 무직 상태였다가 현재 직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해당 무직 기간은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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