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 외 다른 업종으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7.

    네, 일반음식점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업종, 창업 지역, 대표자의 나이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업종 및 요건: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주점업, 커피전문점업 제외), 물류산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창업 요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 등은 연령 계산 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류 판매 비중이 높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가 주된 업종으로 간주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일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업종 코드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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