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는데, 매매사업자도 해당이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2. 7.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해당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매매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이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사업이 아닌 해당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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