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카드로 동물 구입 시 증빙 가능한가요?

    2026. 2. 7.

    면세사업자로서 동물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증빙 활용 방법: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관련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되어 편리합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카드 결제 시 받은 매출전표나 카드사 앱에서 다운로드한 거래 내역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3. 필요경비 처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물 구입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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