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축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2. 7.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이 2026년 1월 1일부터 축소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의 고령층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만기 시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만 65세 이상 거주자분들은 올해 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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