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개월 일했을 때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2026. 2. 7.
네,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원천징수만 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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