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수출대행 시 수수료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7.

    개인사업자가 수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수출자 명의로 수출이 이루어졌더라도 대행 수수료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1. 총수입금액 포함: 수출대행 수수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2. 증빙 서류: 실제 수출자와의 계약서, 수수료 지급 증빙(세금계산서 등),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대행 수수료 자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수출하는 재화 자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는 별개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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