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동산 홍보 경비로 지출한 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7.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동산 홍보를 위해 지출한 계산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인 것과 달리,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선전비 등 홍보 관련 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적격 증빙 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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