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매도액 2억 원이 넘을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가요? 매출액은 매도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2026. 2. 7.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도액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매매업 포함)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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