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했을 때의 세금 관련 정보가 궁금합니다.

    2026. 2. 7.

    국내 법인이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 및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 외국환은행 계좌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매각 후 인출하는 방식)
    2.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 용역의 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금 수령 방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용역의 성격, 대금 수령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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