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철 매각 대금을 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으로 받는 행위는 탈세인가 배임인가?
2026. 2. 7.
사업주가 고철 매각 대금을 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고철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수수 등과 연관되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서 미발행 및 현금 수령은 세법상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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