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되어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미납 또는 미달된 세액에 대해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압류: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체납 세금에 충당됩니다.
사업 제한: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