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준비 서류: 신고 시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3개월 이내 시정 지시 후 이행하면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시정 의지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