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연간 총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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