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공제받는 방법 알려줘
2026. 2. 7.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2006년부터 추납 보험료 포함)
- 공제 방식: 소득공제 항목으로, 납입액만큼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 증빙 서류: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개인사업자는 납부확인서 필요)
- 제외 항목: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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