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임대소득이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에 따라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어머니의 임대소득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신청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상가나 공장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이 역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 외 부동산 임대소득: 상가나 공장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어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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