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및 월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소유 지분에 따라 임대소득과 관련 비용을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임대소득 신고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1주택자(고가주택 제외) 외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명의 신고 방법: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 지분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받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 비용(예: 담보대출 이자)도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 항목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추계 신고 시에는 일부 비용(예: 대출 이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미등록 시 불이익: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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