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사업 양수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증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양도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월된 공제액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요건: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업 양수자는 사업 양도자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계산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됩니다.
    2. 고용 증가 요건 충족: 사업 양수자는 승계받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이월액 공제 (양도자): 사업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중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 양도 후에도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 양도자의 이월세액공제는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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