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8.
자동차세 연납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6월과 12월에 납부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납 할인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년치 세액의 절반씩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납 제도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정기 납부 기간인 6월 또는 12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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