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85제곱미만 부동산을 취급할 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2년 후 매수 및 매도하는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2. 7.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을 취급할 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2년 후 매수 및 매도하는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과거 거래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부동산 거래는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며, 해당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만 매입세액 공제 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현재 매도하는 부동산의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관련 비용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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