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하여 얻는 총수입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매출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도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예: 토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으로는 대출 이자 비용, 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기 비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