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반드시 과세이연계좌(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즉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 경우 일반적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고자 한다면 위 기한(60일) 내에 입금하고 관련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