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가 회사에 의해 전액 납부되었음에도 영수증상 '전액 본인부담'으로 기재된 경우, 이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 승인 전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요양비' 청구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기재된 것은 해당 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산재 승인 이후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부담 치료비(요양비) 지급을 신청하여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청구 서류를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