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별도의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위 서류를 제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