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달리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선택)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10년)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소득공제인 벤처투자 소득공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